친구 음주운전 걸리자 “내가 운전했다”…잘못된 우정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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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5월 14일 15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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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지난달 18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울톨게이트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고속도로 음주운전 및 체납 차량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뉴스1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지난달 18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울톨게이트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고속도로 음주운전 및 체납 차량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뉴스1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무면허로 재차 음주운전을 한 20대가 법정에서 구속됐다.

14일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 씨(2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기소된 A 씨 친구 B 씨(24)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후 10시 50분경 인천시 남동구 도로에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내가 운전했다. 친구(A 씨)는 조수석에 타고 있었다”고 거짓 진술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 씨는 범행 2개월 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 씨는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지 2개월 만에 또 범행해 죄책이 무겁다”며 “B 씨는 과거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음주운전#무면허#잘못된 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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