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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후보자, 로펌 운전기사로 배우자 채용…근로계약도 뒤늦게 맺어
뉴스1
업데이트
2024-05-13 15:17
2024년 5월 13일 15시 17분
입력
2024-05-13 14:59
2024년 5월 13일 14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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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2024.4.28/뉴스1
오동운(55·사법연수원 27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의 배우자가 후보의 변호사 시절 전담 운전기사로 채용돼 5년간 2억여 원을 급여로 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공수처가 “로펌이 채용했다”고 해명했다.
공수처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13일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변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급여를 받았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오 후보자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금성에서 근무한 배우자 김 모 씨는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뒤늦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준비단에 따르면 오 후보자의 배우자는 금성에서 2018년 1월부터 실장 직함을 갖고 후보자의 차량 운전 전담 직원으로 일하다 두 차례 교통사고를 당해 후유증 치료를 위해 퇴사했다.
이후 2021년 5월 재입사한 뒤에는 형사사건 기록 복사, 선고 결과 확인을 위한 법정 출석, 송무 기일 통지 관리, 경조사용 화환 조화 배송 관리 등 후보자 업무를 지원했다.
배우자는 재입사 1년 여가 지난 2022년 4월에야 정식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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