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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 냉장고 영아 시신’ 국과수 부검 결과 사산아 소견
뉴시스
입력
2024-05-11 10:59
2024년 5월 11일 10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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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유기 혐의만 적용해
친모 등 검찰에 넘길 방침
ⓒ뉴시스
증평 냉장고 영아 시신 유기 사건과 관련해 숨진 영아는 사산아라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충북 괴산경찰서는 지난 2월 증평군 증평읍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숨진 채 발견된 영아는 A(31·여)씨의 뱃속에서 이미 숨진 채 나온 아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를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이외에도 영아는 임신 21~25주차 태아로 추정되며 타살 혐의는 없고 사인은 불명이라는 소견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A씨에 대해 영아 살해 가능성을 염두를 뒀던 경찰은 부검 결과를 토대로 그에게 시체유기 혐의만을 적용해 남편 B(50대)씨와 함께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앞서 지난 2월15일 B씨는 경찰에 자신이 숨진 영아의 시신을 증평군 증평읍의 한 공터에 매장했다고 자수했다.
B씨는 전날 그의 집을 청소하던 모친이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을 발견하자 겁이 나 모친의 집 근처 공터에 묻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종적을 감춘 A씨를 같은 날 전남 나주의 한 고속도로에서 붙잡았다.
A씨는 1월15일 거주하던 아파트 화장실에서 홀로 아이를 출산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에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숨을 쉬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와 몇년 간 아이를 가진 적 없어 숨진 영아의 존재는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증평=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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