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나가라고?”…둔기 들고 노모 위협한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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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5월 11일 07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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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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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나가라”는 말에 격분해 둔기로 노모를 위협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특수존속협박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63)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10월7일 오후 11시께 전북자치도 군산시의 자택 마당에서 어머니 B 씨를 둔기로 협박하고 물건을 부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B 씨에게 욕설과 함께 해머를 휘두르다 마당에 있던 화분 10개를 깨뜨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너하고 못 사니까 빨리 집에서 나가라”는 B 씨의 말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 씨는 과거에도 수차례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위험한 물건으로 노모를 협박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무엇보다 피해자인 어머니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거듭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며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형이 선고되자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 씨는 항소하지 않았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이미 어머니의 집에서 퇴거해 같이 살고 있지 않아 재범의 가능성도 적다고 판단된다”며 “또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평가해 반영해야 할 만한 새로운 양형 조건 등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전북=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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