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목적’ 새벽 길가던 여성 2명 무차별 폭행한 20대 법정행

  • 뉴스1
  • 입력 2024년 5월 8일 18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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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0일 새벽 전북자치도 전주시에서 길가던 여성 2명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찍힌 CCTV영상 캡처 (독자 제공) 2024.4.12
지난달 10일 새벽 전북자치도 전주시에서 길가던 여성 2명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찍힌 CCTV영상 캡처 (독자 제공) 2024.4.12
성범죄를 목적으로 새벽 시간 길 가던 여성 2명을 무차별 폭행한 2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황성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도살인미수) 등 혐의로 A 씨(28)를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4시께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상가 주차장에서 B 씨(20대?여)를 폭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발견 당시 B 씨는 머리에서 피를 흘린 채 의식을 잃은 상태로 쓰러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옷도 벗겨진 상태였다.

B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범행을 저지르기 30분 전인 오전 3시 30분쯤에도 C 씨(20대?여)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하고, 사건 발생 당일 오후 8시30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모처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19살이었던 지난 2015년 5월 새벽 시간 버스정류장에 혼자 있던 사람을 습격하는 등 수차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 씨는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지난 2022년 출소했다. 당시 A 씨는 신상 정보 등록 대상이 됐지만, 전자발찌 부착은 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기관 조사에서 A 씨는 “성범죄 하려고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와 동시에 A 씨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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