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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친구따라 경찰서 간다”…음주운전방조죄 벌금형
뉴시스
입력
2024-05-07 09:47
2024년 5월 7일 09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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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외제차 몬 음주운전자…도주하다 현장 검거
동승한 친구 음주운정방조죄로 벌금 500만원
ⓒ뉴시스
술을 마시고 고급 외제차를 운전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검거 당시 동승해 있던 남성은 음주운정방조죄로 벌금형을 받았다.
지난 2일 경찰청 유튜브 채널에 따르면 지난달 3일 강남경찰서에 “술 마시고 운전하는 사람을 봤다”는 음주운전 목격 신고가 들어왔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서울의 한 대로에 출동했다.
폐쇄회로(CC)TV에 음주 차량을 수색하던 순찰차 앞으로 고급 외제차가 등장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해당 차량은 사거리에서 정지 신호를 받고 멈추는 중이었다. 경찰은 번호판을 확인한 뒤 음주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정차 명령을 내렸다.
음주 의심 차량이 이에 불복하고 도주하자 순찰차는 곧바로 추격에 나섰다. 경찰은 도주 차량의 앞 차들이 정지하도록 유도했다. 앞길이 막힌 도주 차량은 결국 멈춰 섰다.
음주 측정 결과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다. 경찰은 운전자를 음주운전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체포 당시 동승했던 남성은 운전자의 친구로, 음주운전사실을 알면서도 말리지 않았다. 경찰은 이 남성을 음주운전방조죄로 함께 검거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원래 끼리끼리 논다” “음주운전자가 운전대 잡는 순간 자동차는 살인 도구다” “음주 사실 모르고 중간에 탑승한 경우가 아니면 방조죄가 맞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형법 제32조에 따르면 음주운전방조죄는 징역 1년6개월 이하 혹은 벌금 500만원에 처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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