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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하수관서 발견된 알몸 시신…3개월 전 병원치료 중 무단 이탈해 실종
뉴스1
업데이트
2024-05-05 08:21
2024년 5월 5일 08시 21분
입력
2024-05-05 08:20
2024년 5월 5일 08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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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지난달 경기 의정부지역의 한 하천 하수관에서 알몸 상태 시신으로 발견된 남성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무단으로 이탈해 실종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4월16일 오후 2시40분께 의정부시 녹양역 인근 하천 하수관에서 A씨(60대)가 알몸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 시신은 앞서 하천물길 공사를 위해 사전 답사를 하던 공사 관계자들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은 이튿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측에서 ‘타살로 볼 만한 정황은 없다’는 구두 소견을 받았다”고 전했다.
경찰은 숨진 남성의 신원파악 등을 통해 주변부 수사를 실시, A씨가 경기북부 지역에 홀로 거주한 점과 치매 등 지병을 앓아왔던 것으로 확인했다.
또 경기 남양주지역의 한 가구 공장에서 일을 해왔지만 생활 형편이 어려워 다니던 직장에서 지원을 받아 생계를 이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1월27일 동료 직원인 B씨와 함께 업무차 경기 연천지역의 한 공장에 들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A씨가 발작증세 등을 보여 상황이 위급해 의정부지역에 있는 한 병원 응급실에 옮겨졌고 B씨는 이후 귀가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병원에서 검사를 받던 중, 비용도 내지 않은 채 스스로 병원을 빠져 나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병원에서 약 1km 떨어진 의정부시 녹양역 인근 하천 하수관에서 숨진 채 발견 된 것이다.
당시 날이 추워 추위를 피하기 위해 배회하다 하수구를 발견해 들어갔고 저체온증이 지속되면 옷을 벗는 ‘이상탈의’ 현상으로 변을 당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A씨의 행방이 묘연한 상황이었음에도 B씨 등 주변인과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하지 않아 발견이 늦어진 것으로 보고있다.
경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친 후, 사건을 단순변사로 종결할 방침이다.
(의정부=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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