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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흉기 들고 집 찾아가… ‘이별 통보’ 연인 스토킹한 50대 2심도 징역형
뉴스1
업데이트
2024-05-04 11:33
2024년 5월 4일 11시 33분
입력
2024-05-04 11:32
2024년 5월 4일 11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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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전경./뉴스1
이별을 통보해 온 연인에게 일방적으로 연락하고 주거지·직장까지 찾아가 스토킹한 5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3)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2년간 보호관찰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 씨는 작년 11월 2일 동거하던 연인 B 씨(67)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사흘간 41회에 걸쳐 일방적으로 연락하고, 같은 기간 B 씨 주거지·직장을 매일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같은 해 11월 6일엔 흉기 등을 상의 속에 숨긴 채 B 씨 주거지 부근에서 기다리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피해자는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A 씨는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나 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춘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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