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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알리·테무, 사생활 수집 과도” 소비자주권 고발…서울경찰청 수사
뉴스1
업데이트
2024-05-03 15:02
2024년 5월 3일 15시 02분
입력
2024-05-03 14:43
2024년 5월 3일 14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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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소비자주권시민회의(소비자주권)의 알리익스프레스·테무 고발 사건을 이송받아 수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소비자주권은 앞서 지난달 25일 알리·테무를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
소비자주권은 이날 알리·테무가 저가의 상품구매를 앞세워 소비자들에게 불공정하고 부당한 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 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왔고 상품구매와 무관한 사생활 관련 내용까지 수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주권은 7일 서울경찰청 별관에서 고발인 조사에 앞서 의견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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