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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식먹고 탈났다” 식당 3천곳에 합의금 요구한 장염맨 ‘법정행’
뉴시스
업데이트
2024-05-03 13:38
2024년 5월 3일 13시 38분
입력
2024-05-03 13:38
2024년 5월 3일 13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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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검찰이 전국의 식당 약 3000곳에 전화를 해 ‘배탈·설사에 시달렸다’며 합의금을 요구한 일명 장염맨을 법정에 세웠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원형문)은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A(3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10개월간 전국의 자영업자 356명을 협박해 8000만원 상등을 불법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서울과 부산, 전주 등 전국 각지 식당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났다. 배상금을 지급해주지 않겠다면 관청에 신고해 행정조치를 받게 하겠다”고 업주들을 협박했다.
수사기관 조사결과 A씨는 실제 식당을 방문해 음식을 섭취한 사실 없음에도 민원신고를 두려워한 업주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2022년에도 동종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업주 13명으로부터 450여만원을 편취해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한바 있다.
하지만 검·경은 A씨가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출소 2개월여만에 재차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관계자는 “식당업주 등 영세 자영업자들의 취약점을 악용해 금원을 편취한 악질적인 범행”이라며 “향후에도 소상공인들의 정상적인 영업을 위협하는 민생침해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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