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학원가 마약’ 주범 2심서 징역 15년→징역 18년

  • 뉴시스
  • 입력 2024년 4월 30일 15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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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가에서 버젓이 ‘마약음료’ 시음행사
1심 “재발 방지차 중형”…2심서 형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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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은 주범이 항소심에서 형이 더 가중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30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길모(27)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25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해외에 거점을 둔 집단이 학원밀집가에서 미성년자를 표적삼아 행사를 가장해 마약을 마시게 하고 부모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려 한 사건”이라며 “미성년자를 오로지 영리적 도구로 이용한 반인륜적 범죄로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수의 무고한 피해자를 협박하고 환각 중독증 등으로 인해 사회적 피해를 일으킨 새로운 범죄”라며 “미성년자와 그 부모를 표적 삼아 죄질이 특히나 더 불량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다행히 일부는 마약음료를 마시지 않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대부분도 음료를 다 음용하지 않아 심각한 결과가 초래되지 않은 점, 공갈 범행 역시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정황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된 김모(40)씨에게도 징역 8년을 선고했던 1심보다 형을 높여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4676만원의 추징금을 명령받았다.

함께 기소된 박모(37)씨와 보이스피싱 모집책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 이모(42)씨는 각각 1심과 같이 징역 10년과 추징금 1억6050만원,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사건 주범인 길씨는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총책 등과 함께 마약음료를 제조한 뒤 미성년자들에게 투약하게 하고 이를 빌미로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김씨는 변작중계기를 사용해 중국 인터넷 전화번호를 국내번호로 바꿔 협박 전화를 도운 혐의, 박씨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 10g을 받아 길씨가 전달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 일당과 같은 조직에서 보이스피싱 모집책으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된 이씨에게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 혐의를 적용해 추가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4월 서울 강남 학원가 일대에서 음료 시음회를 열고 학생들에게 ‘집중력 강화’ 음료라며 음료 18병을 나눠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파악한 피해자는 미성년자 13명과 학부모 6명이다. 청소년 피해자 중 6명은 환각 등 증상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마약 음료 1통엔 통상적인 필로폰 1회 투약분인 0.03g의 3배가 넘는 양인 0.1g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중국과 한국에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건 전반을 계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경찰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하는 ‘미성년자 마약제공’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이후 검찰은 마약류관리법 중 사형이나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영리목적 미성년자 마약 투약’ 혐의를 길씨에게 적용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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