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검찰 “금전 갈등 지인 흉기 살해 50대 징역15년 가벼워” 항소
뉴스1
입력
2024-04-18 16:55
2024년 4월 18일 16시 55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검찰 로고. 뉴스1
금전 문제로 다투다 지인을 흉기로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다른 지인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1심 판결(징역 15년)에 대해 형이 너무 낮아 항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흉기를 구매해 피해자를 찾아다니는 등 계획성을 보였고, 사망 피해자 외에 다른 지인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더욱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18일 오후 8시쯤 경기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B 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C 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권고형은 징역 10년~21년4월이다. 모든 사정을 감안하면 ‘살해’라는 결과까지 의도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 씨는 이 판결이 선고된 지 나흘만인 지난 16일 “형이 무겁다”며 검찰에 앞서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는 한편 향후에도 국민 생명을 침해하고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살인 등 강력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산=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살해 후 시신 지문으로 6000만 원 챙긴 양정렬, 결국 무기징역
킥보드 타고 횡단보도 건너던 초등생, 우회전 학원버스에 치여 사망
만삭 아내와 어린 딸 두고 입대했던 6.25 참전 용사’…75년 만에 가족 품으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