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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중 도망간 사기범 추적 검거…피해자 “감사 전하고 싶어” 검찰에 편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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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14:12
2024년 4월 18일 14시 12분
입력
2024-04-18 14:08
2024년 4월 18일 14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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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검찰청의 모습. 2019.5.19/뉴스1
“정의감과 의지가 없었다면 하기 힘든 일을 해주신 것에 감사의 마음이라도 전하고 싶었다.”
재판 중 도주한 사기범을 8개월 만에 검거한 검찰에 피해자가 감사 편지를 보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8일 서울동부지검에 따르면 피해자 김 모 씨는 지난 15일 황병주 지검장 앞으로 보낸 편지에서 “선고일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피해자들은 또 한 번 하늘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씨는 “공무에도 바쁘고 어쩌면 단지 검거해야 할 수많은 범죄자 중 한 명에게 피해를 당한 많은 피해자 중 한 명일 본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격려와 위로를 해주신 분이 있었다”며 사기범을 검거한 박정일 수사관을 지목했다.
김 씨는 “귀찮을 법도 할 텐데 항상 설명해 주고 위로해 주는 박 수사관 덕분에 희망을 가지게 됐다”며 “도주한 피고인을 검거하기 위해 검거팀 모든 직원분과 공판검사, 다수 검사, 판사들이 끝까지 노력해 주는 모습을 보고 표현할 수 없는 감사함을 느꼈다”고 밝혔다.
김 씨는 검거팀에 찾아가 “이렇게까지 애써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정일 수사관은 “공무원이잖아요”라는 한 마디로 답변했고 김 씨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더 큰 위안을 받았고 안심, 감동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에 따르면 10억 원대 사기와 횡령, 뇌물 공여 및 성폭력 등 혐의를 받는 피고인 A 씨는 2023년 8월 항소심 선고기일 직전 도주했다가 지난 1일 검거됐다.
A 씨는 2018년 1심에서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가 보석 보증금 1억 원 납부를 조건으로 보석 석방됐다. 이후 8명 피해자에게 10억 원 이상 사기를 저지른 범죄가 2건 추가 병합되자 중형 선고를 예상하고 도주한 것이다.
검찰은 2024년 3월 특별검거팀을 편성, 은신처로 의심되는 장소들을 수차례 현장 탐문했으며 통화 내역과 이동 경로를 분석하는 등 추적해 A 씨를 경기 수원시에서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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