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합병·회계부정 의혹’ 이재용 2심 내달 시작…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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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4월 17일 14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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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2024.2.5/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2024.2.5/뉴스1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 합병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56)의 2심 재판이 내달 시작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5월 27일 오후 3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14명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를 진행한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미래전략실 주도 아래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계획·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회계부정·부정거래 등을 저지른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검찰은 이 회장과 미래전략실이 삼성물산에 불이익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합병 결정·진행 단계에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시세 조종, 거짓 공시 등을 주도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만을 목적으로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당시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게 산정돼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다”면서 항소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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