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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과서 임의 수정한 교육부 전 공무원, 무죄 확정
뉴시스
업데이트
2024-04-16 11:44
2024년 4월 16일 11시 44분
입력
2024-04-16 11:42
2024년 4월 16일 11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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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집행유예→2심서 무죄
ⓒ뉴시스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를 임의로 수정한 혐의를 받은 교육부 전 직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사문서 위조 교사 및 위조사문서 행사 교사로 기소된 교육부 전 과장급 직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에서 교과서정책과에 근무했던 A씨는 지난 2018년 초등학교 사회 6학년 1학기 교과서 중 ‘8·15 광복과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문구를 ‘8·15 광복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임의 수정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일부내용 수정 요청을 국정도서 편찬위원장이 거부하자 편찬위원장을 배제한 채 자문위원 등을 별도로 위촉한 뒤 213개의 교과서 수정 사항을 정해 교과서를 수정했다. 이 과정에서 하급 직원에게 편찬위원회 협의록에 편찬위원장 도장을 임의로 찍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기소된 혐의가 전부 유죄로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2심에서는 검찰이 기소한 혐의 모두를 무죄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교육부장관에게 주어진 교과서 수정·보완권을 위임받아 행사한 것이고, 편찬위원장에게는 교과서 수정·보완절차를 주관해 교육부에 승인을 요구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사문서 위조 교사, 위조사문서 행사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발행사 직원에게 교과서 수정·보완 협의록에 편찬위원장 도장을 임의로 날인해 위조하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이날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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