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수사 무마” 13억 받아 챙긴 법조 브로커…1심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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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4월 12일 14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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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비리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약 1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모 전 KH부동산디벨롭먼트 회장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3년’보다 더 높은 형량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12일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선고 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3억 3616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무부 장관 및 검찰총장, 하물며 영장심사 담당 판사와 친분이 있는 사람까지 찾아냈다는 명목으로 금전을 받아 가는 법조 브로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이 공정하게 수사를 집행할 것이라는 신뢰를 현저히 해하는 행위”라며 “죄질이 불량하고 범죄 정황이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의 구형량을 넘어서는 징역형을 통한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백현동 개발 사업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에게서 “검경 수사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막아 주겠다”며 5회에 걸쳐 13억원 3616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정 씨가 수사를 받자 경찰과 검찰, 판사를 두루 안다며 ‘법조 브로커’를 자처한 것으로 파악됐으나 실제 수사 무마까지 이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법원은 이 씨가 돈을 받고 정 회장에게 소개해 준 경찰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와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심리하고 있다. 두 변호사는 정당하게 받은 수임료이고 부당한 청탁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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