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총선 승리 이틀 만에 ‘선거법 재판’ 출석…질문엔 묵묵부답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4월 12일 11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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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4.12.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4.12.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10 총선에서 승리한 지 이틀 만인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오전 10시 20분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서관 입구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당선됐지만 사법리스크는 여전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임기 중 의원직 상실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느냐’ ‘앞으로 재판에 빠짐없이 출석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이 대표는 2021년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과 백현동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총선 일정을 이유로 지난달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재판부는 이 대표 없이 재판을 열고 전 성남시 공무원의 증인신문을 진행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연내 1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2027년 3월 대선 이전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을 뿐 아니라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또 대장동, 위례신도시, 백현동, 성남FC 배임·뇌물 혐의와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 증인에 대한 위증교사 혐의 역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형량에 따라 5∼10년간 출마가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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