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서 ‘불법 환전’ 홀덤펍·게임장 운영 업주 등 28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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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4월 11일 10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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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에서 불법 홀덤펍과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들과 종업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의정부경찰서는 도박개장·관광진흥법·도박개장방조 등의 혐의로 40대 업주 A씨 등 4명과 종업원 7명, 손님 17명 등 총 2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 등 업주 4명은 각각 의정부시 일대에서 약 4년간 홀덤펍과 사행성 게임장을 불법으로 운영한 혐의다.

이들은 오픈 카톡방 등으로 홀덤 도박에 참여할 손님을 모집한 뒤 배팅금액의 10~20%를 수수료로 떼고 현금을 칩으로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도박장을 운영했다.

이후 게임을 통해 손님들이 이익을 얻으면 이에 해당하는 칩을 현금으로 불법 환전해줬고, 개별 포인트 체계를 만들어 현금처럼 사용하거나 이용자들끼리 사고 판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업소 내·외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확인된 손님만 가려 받는 방식으로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행성 게임장의 경우 불법 게임물에다 포인트를 나눠주는 환전 시스템 기능도 넣어 불법으로 개·변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약 3개월간의 첩보 수집과 잠복수사 등을 통해 증거를 수집했으며, 지난 5~6일 동시다발적으로 업소 4곳을 단속해 적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신설 경찰조직인 기동순찰대 경력을 동원했다”며 “적발된 4개 업소에 대한 압수물 분석과 자금추적 등을 통해 범죄수익금을 환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의정부=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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