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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딸 생일에 아내 살해 40대 징역 15년에 항소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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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9 17:31
2024년 4월 9일 17시 31분
입력
2024-04-09 17:30
2024년 4월 9일 17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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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검찰이 딸 생일날 아내를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의정부지검은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소중한 생명을 빼앗은 중대한 범죄인 점,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이 극심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죄에 부합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은 배우자를 살해하고 미성년 딸에게 평생 안고 가야 할 엄청난 고통을 줬다”며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딸의 생일날 평생 지울 수 없는 고통을 준 것이 자명하다. 그래서 비난의 여지가 더 크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낮 12시40분께 의정부 지역 빌라에서 아내 B씨가 자신을 모욕하는 말을 했다고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A씨는 연락을 끊고 잠적했고, 사건 발생 3일 만인 26일 밤 12시 45분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내의 잔소리에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정부=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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