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악감정’ 입주민에 야구방망이 휘두른 경비원…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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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4월 9일 10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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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80대 경비원에게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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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문제로 갈등을 빚던 입주민에게 야구방망이를 휘두른 80대 경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최석진)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8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일 오후 7시30분께 대전 동구의 한 아파트 복도를 이동하던 입주민 B(66·여)씨의 머리에 야구방망이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가 살려달라며 계단을 올라가자 A씨는 계속해 뒤따라가며 범행을 저질렀고 B씨의 남편 등이 제지하기 위해 달려오자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B씨는 전치 약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앞서 A씨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B씨의 남편이 관리비를 전달받고도 자신이나 후임 동대표에게 전달하지 않고 반환을 거부하자 계속해서 갈등이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서로 20회 이상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하는 등 관계가 극도로 악화됐었고 A씨는 지난해 9월 B씨로부터 경비원 일을 그만두라는 요구를 받고 악감정을 갖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위해 970만원 상당을 형사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경비원으로서 입주민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개인적인 악감정으로 고령의 입주민인 피해자를 심야 시간에 뒤에서 습격했고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신체적 사해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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