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뇌물·대북송금’ 혐의 이화영에 징역 15년 구형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4월 8일 17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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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시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시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구형됐다. 검찰이 이 전 부지사를 기소한 지 약 1년 6개월 만이다.

8일 수원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12년에 벌금 10억 원, 추징금 3억3427만5000원을 구형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뇌물 등 3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2022년 10월 구속 기소됐다. 이 전 부지사는 또 경기도의 대북사업 비용 500만 달러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쌍방울에 대납하게 한 혐의로 이듬해 추가 기소됐다. 쌍방울 측에 자신의 법인카드 사용 관련 자료 삭제를 요청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있다.

혐의를 부인하던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꿨다. 하지만 이 전 부지사의 부인이 변호인 해임신고서를 제출하고 새로 선임된 변호인이 재판부 기피신청서를 제출하며 재판은 공전됐다. 그 사이 이 전 부지사는 “‘대북송금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은 검찰의 회유 압박에 의한 것”이라며 입장을 번복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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