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간접흡연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관내 모든 택시승차대 11곳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금연구역은 택시승차대 및 시설경계 10m 이내다. 해당 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향후 3개월 간 금연구역 지정 사실을 알리고 흡연자 계도를 거쳐 7월 1일부터 단속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다.
서울 양천구는 간접흡연으로부터 구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관내 11곳의 택시 승차대를 전면 금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5일 밝혔다. 양천구 제공
구 관계자는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2011년 ‘양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현재 관내 시공원과 버스정류장 등 총 9731곳의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흡연율을 낮추고자 ‘금연클리닉’도 연중 운영한다. 구는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및 금연 행동강화물품(은단 등) 제공, 금연한방침 및 금연치료제 처방 연계 등 금연 준비·실천·유지 3단계로 구성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금연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내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전문금연상담사가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이 구청장은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올해 모든 택시승차대를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면서 “금연을 통제가 아닌 우리 가족과 이웃을 배려하는 ‘건강 에티켓’이라고 생각해주시고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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