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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피우다 꽁초 방치”…‘성탄절 도봉 아파트 화재’ 70대 남성 구속 기소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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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3 17:01
2024년 4월 3일 17시 01분
입력
2024-04-03 16:01
2024년 4월 3일 16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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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성탄절 새벽 서울 도봉구 방학동의 아파트에서 붉은 불이 타오르고 있다. (도봉소방서 제공) 2023.12.25/뉴스1
지난해 성탄절 새벽 서울 도봉구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의 주민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당국은 3층 주민이 담배꽁초를 방치해 불이 시작된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부장 김재혁)는 3일 70대 남성 A 씨를 중실화·중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후 △화재 현장 확인 △아파트 관리직원, 소방 화재 조사 담당자 등 참고인 조사 △인적 피해 가구 전수 조사 △대검 화재 분석 및 재연 실험 등 보완 수사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가 신문지, 쓰레기봉투 등이 쌓인 방 안에서 7시간 동안 바둑 영상을 시청하며 계속 담배를 피우다 불씨가 남아 있는 꽁초를 버려둔 채 방을 나가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거실에 연기가 차자 현관문과 방문을 활짝 여는 바람에 다량의 공기가 유입되면서 화재가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불로 위층에 살던 30대 남성이 생후 7개월 딸을 안고 뛰어내리다 목숨을 잃었고 10층에 사는 또 다른 3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숨지는 등 29명이 피해를 보았다.
검찰과 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유족과 피해자 등 35명에게 치료비·생계비를 긴급 지원했고 트라우마 극복 등 심리 치료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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