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 100억대 전세사기 30대, 2심도 징역 10년

  • 동아닷컴
  • 입력 2024년 4월 3일 09시 49분


코멘트
뉴시스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100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3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부장판사 차영민)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경기 부천시 등 서울과 수도권 일대에서 47명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총 100억 원의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자기 자본 없이 부동산 120여 채를 매수하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이용했다.

A 씨는 신축빌라나 다세대 주택의 분양 대행업자와 분양계약을 맺는 동시에 임차인에게 분양가보다 높은 전세 금액으로 전세 계약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세보증금과 분양대금의 차액은 A 씨와 분양대행업자가 나눠 가졌다. 결국 해당 주택은 전세가가 실제 매매대금보다 높은 ‘깡통’이 됐다. 그는 계약 기간이 끝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은 새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반환했다.

검찰은 A 씨가 임차인들에게 이런 사실을 숨겼으며 소득이나 직업이 없던 A 씨가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 씨가 리베이트 이익 취득을 위해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부동산을 매수해 범행에 가담한 점과 다수 서민 피해자의 삶의 터전을 무너뜨린 점 등을 강조하며 A 씨에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피해자들에게 법정에 직접 출석해 피고인 엄벌 의사를 밝힐 수 있는 절차 등도 안내했다. 일부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해 사실을 직접 진술하며 A 씨의 엄벌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도 이를 양형에 반영해 검찰이 구형한 징역 10년을 받아들였다고 한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과 같은 전세 사기 범행은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범행”이라며 “A 씨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했다”며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1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은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