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편의점 폭행’ 피해자 청력 손실…“영구 보청기 착용”

  • 동아닷컴
  • 입력 2024년 3월 29일 16시 01분


코멘트
폭행 장면이 담긴 CCTV 화면, 사진=뉴시스
폭행 장면이 담긴 CCTV 화면, 사진=뉴시스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20대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당한 편의점 아르바이트 여성이 후유증으로 청력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경남 진주의 한 편의점에서 발생한 폭행사건 피해자 A 씨는 29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근황을 전했다.

그는 “오늘 보청기 제작을 위해 이비인후과에 간다”며 “가해자의 폭행으로 인해 저의 왼쪽 귀는 청신경 손상과 감각신경성 청력 손실을 진단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손실된 청력은 별도의 치료법이 없어 영구적 손상으로 남으며 보청기 착용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선고 공판을 앞두고 싱숭생숭한 마음이다. 화가 나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기도 하지만, 여러분께서 연대해 주셔서 끝을 볼 때까지 힘을 내보려 한다.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진주 편의점 폭행 피해자의 X 게시글
진주 편의점 폭행 피해자의 X 게시글

A 씨는 지난해 11월 4일 밤 12시 5분경 진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중 20대 남성에게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당했다. 가해 남성은 폭행을 말리던 50대 손님도 의자로 가격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경찰 조사 결과 가해자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으며 “여자가 머리가 짧으면 페미니스트”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가해자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벌어진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후 진술에서 “극악무도한 폭행으로 죄를 지어 죄송하다. 감옥에서 원망과 후회, 죄책감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남은 인생은 반성하며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가해자는 초범이지만 비정상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고통받고 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을 앞두고 여성의당 비상대책위원회도 법원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엄벌을 촉구했다. 여성의당은 “범행동기를 양형 가중요소로 삼고 동시에 피고 개인의 일탈로 봐 넘기는 온정 어린 판결을 내지 말고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사건 1심 선고는 내달 9일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열린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