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교에 친구 살해’ 초범·자수 감형 호소…재범 위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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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3월 20일 11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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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첫 공판…검찰, 친구 증인 신청
친구에 절교당하자 못 졸라 살해 혐의
檢, 사이코패스 체크 PCL-R 조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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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로부터 절교당하자 동급생 친구 집을 찾아가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10대 여고생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재범 위험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진환)는 20일 오전 316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18)양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양 측 변호인은 이날 원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유족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고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점을 감안해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미성년자인 점만으로는 비공개 재판으로 전환하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A양이 친구 B양에게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통해 살해했으며 1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A양 측은 심리적 지배에 의한 범행이 아니며 증거 인멸 시도도 없었고 초점이며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해 감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재범 위험성에 대한 추가 입증을 위해 B양의 친구를 증인으로 신청하고 사이코패스 체크리스트인 PCL-R 조사가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해당 증인을 채택했으며 A양 측 역시 해당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다음달 17일 오후 4시에 진행되는 재판에서는 친구에 대한 증인 신문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A양은 지난해 7월12일 낮 12시께 대전 서구 월평동 B양의 아파트를 찾아가 집에서 B양을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이 숨지자 A양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지만 포기했고 같은 날 오후 1시20분께 경찰에 자수했다.

A양과 B양은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며 1학년 때 서로 알게 됐고 2학년 시절부터 같은 반을 거치며 상당히 두터운 친분을 유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B양이 A양에게 절교를 선언했고 A양이 B양의 물건을 가져다주러 갔다 얘기하던 중 다툼이 생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은 범행 보름 전 A양이 B양과 절교했음에도 계속해서 협박하고 연락하는 등 집착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1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피해자가 물건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했음에도 아무런 사전 연락 없이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2주 전부터는 비정상적으로 집착하고 죽이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수차례 보내기도 했다”며 A양에게 소년범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살인죄는 대체 불가능한 인간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이며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남겨진 유족은 피해자를 만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 범행 후 태도도 매우 나쁘며 피해자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 언니에게 피해자인 척 연락하는 등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소년법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을 선고했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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