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대기발령’ 현직 경찰, 불법 노래방 도우미 부른 의혹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3월 19일 18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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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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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이 폭행 혐의로 대기발령된 상태에서 노래방 도우미(유흥 접객원)를 부른 의혹으로 추가 감찰 조사를 받게 됐다.

19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전날 오후 11시 50분경 경기 파주시의 한 노래방에서 도우미와 동석한 의혹으로 소속 경찰관인 40대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날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제공한다’는 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동석한 경위의 신원을 확인했다. 당시 술을 마시고 있던 경위는 출동한 경찰에 이름과 나이만 밝히고 직업은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이후 경찰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상대가 경찰관임을 확인했다.

음악산업법상 노래방에서 유흥접객을 한 업주와 도우미는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손님에겐 이 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경찰은 해당 경위가 도우미를 부른 게 맞다면 품위유지 위반이라고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 경위는 경찰에 “(동석한 이는) 도우미가 아니라 지인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경위는 지난달 19일 서울 강남구의 한 은행에서 4·10 총선에 무소속 예비후보로 등록한 50대 지인과 금전 다툼을 벌이다 폭행한 혐의로 입건돼 대기발령된 상태였다.

최원영 기자 o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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