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검찰, 오송 참사 당시 시공사 대표 소환 조사
뉴시스
업데이트
2024-03-19 16:56
2024년 3월 19일 16시 56분
입력
2024-03-19 16:55
2024년 3월 19일 16시 55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뉴시스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를 수사 중인 검찰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임시 제방 공사를 맡은 시공사 대표를 소환해 조사했다.
청주지검은 최근 임시 제방 시공을 맡은 금호건설 전 대표 A씨를 불러 조사했다고 19일 밝혔다.
금호건설은 오송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임시 제방 공사를 맡은 시공사다. 참사 당시 시공사 대표이사를 맡은 A씨는 현재는 직에서 물러난 상태다.
A씨의 조사 신분과 적용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A씨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는 만큼 최고 책임자에 대한 수사가 어디까지 번질지 주목된다.
앞서 오송 참사 유족과 생존자, 시민단체 등은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중대재해처벌법(중대시민재해)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단체장 소환 일정 등은 아직 정해진 게 없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하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해 7월15일 오전 8시40분께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인근 미호강 범람으로 침수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차량 17대가 침수돼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수사본부를 꾸린 검찰은 현재 행복청 공무원 5명과 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 3명, 시공사 직원 3명, 감리단 직원 3명 등 14명을 재판에 넘긴 상태다.
[청주=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은행권 대신 2금융권 몰린 주담대…‘풍선효과’ 우려 확대
8000대 기록 쓴 현대차 영업이사 “입원해서도 의사·환자에 車 팔아”
이명은 불치병 아냐… ‘완치 가능-재활 필요’ 이명으로 나뉠뿐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