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면허정지 불복소송 임박…법조계 “총체적 판단할 것”

  • 뉴시스
  • 입력 2024년 3월 19일 14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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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두 갈래…면허정지 취소·효력정지
효력정지 '돌이킬 수 없는 손해 우려' 관건
법조계 "면허정지 처분 효력정지 가능성 커"
취소 소송, 면허정지 처분의 적법성 판단

ⓒ뉴시스

정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을 교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지도부에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린 가운데, 의협 측이 면허정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의사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면허정지 처분 효력 집행정지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보고 있다. 다만 본안 소송인 면허정지 처분 취소 소송은 면허정지 처분의 적법성과 함께 전공의 사직 교사 여부, 의과대학(의대) 증원 문제 등에 대한 총체적 판단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19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의협 지도부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을 통해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언제, 어떻게 제기할지 논의 중이다. 이날 오후 3시 브리핑을 통해 논의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서울시의사회장인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위원장은 뉴시스에 “정부에서는 전공의들의 단체행동을 교사했다는 이유로 면허정치 3개월 처분을 내렸다”며 “행정소송도 있고 가처분도 있고 행정심판도 있고 다양하다보니까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행정소송은 행정처분이 있을 때 그 행정처분의 효력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것이다. 통상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소송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일단은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취지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집행정지 가처분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를 기준으로 인용이나 기각 결정을 내리기 때문이다.

신현호 의료전문 변호사(법률사무소 해울)는 “행정처분과 형사책임과는 다르기 때문에 수사 중인 사안임에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가처분 신청은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을 때 인용하기 때문에 면허정지 효력 집행정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본안 소송을 통해서는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의 적법성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정책과 업무개시명령, 의협 지도부의 전공의 사직 교사 여부 등 적법성에 대한 총체적 판단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의협 지도부는 전공의들에게 사직을 교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정부는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은 정부의 재량이라고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아울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해 판단하기도 한다.

양선응 의료·노동전문 변호사(법률사무소 인선)는 “의협 지도부가 그동안 해왔던 의대증원 문제, 사직교사 의혹 부인 등을 재판에서도 똑같이 할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은 본안 소송에서 의료법 시행규칙상 면허정지 기준에 따라 정부의 처분이 위법하냐 아니냐를 위주로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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