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불륜 암시’ 황정음, 오히려 위자료 줄 수도…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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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3월 13일 06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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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황정음 씨. 황정음 씨 인스타그램 캡처
배우 황정음 씨. 황정음 씨 인스타그램 캡처

배우 황정음 씨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남편의 불륜을 암시한 듯한 글을 쓴 것과 관련해 오히려 위자료 등을 물어내야 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가정사건 전문가 손정혜 변호사는 지난 12일 YTN 라디오 ‘이슈 앤 피플’에 출연해 “황 씨가 남편의 불륜이나 부정행위를 명확하게 올린 건 아니지만 답 댓글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혼 과정에서 남편의 불륜이 원인이라는 걸 유추할 수 있도록 했다”며 “우리는 아직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처벌하기 때문에 만약 남편 A 씨가 고소한다면 사건화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손 변호사는 “예를 들어 ‘이 사람이 범죄자다’라고 올린다 해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한 실제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는 것이 우리 형법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라며 “요즘에는 SNS를 통해 글을 올리는데, 정보통신망법에는 누군가를 비난·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쓰는 경우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혼 소송 자체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불륜 피해를 보긴 했지만 본인이 명예훼손에 또 침해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위자료가 깎이거나 별도의 소송으로 위자료를 주는 경우가 있다”며 “벌금형으로 그치거나 선고유예 등 여러 선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경찰에 직접 가서 조사받는 건 심정적으로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의뢰인에게도 ‘아무리 화가 나도 올리지 말라’고 조언을 한다”고 했다.

배우 황정음 씨가 단 댓글. 황정음 씨 인스타그램 캡처
배우 황정음 씨가 단 댓글. 황정음 씨 인스타그램 캡처

손 변호사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사적 관계에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고 전했다. 그는 “음식점이나 병원에 갔다가 피해를 입어서 글을 썼을 때도 이 조항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미투나 학교폭력 사건 때도 그렇다”며 “표현의 자유를 너무 제약한다거나 사회적 약자가 문제를 공론화하는 것을 취약하게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따른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일부 폐지 움직임이 있고 지속적으로 헌법소원이 제기되는 범죄 종류”라고 했다.

지난달 21일 황 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남편 A 씨 사진 여러 장을 연달아 올렸다. 그가 평소 남편 얼굴을 잘 공개하지 않고 다른 휴대전화에 담긴 남편 사진을 다시 찍은 사진이어서 논란을 일은 바 있다.

이후 황 씨는 한 누리꾼과 댓글로 설전을 벌이며 “돈은 내가 1000배 더 많다. 그럼 내가 돈 더 잘 벌고 내가 더 잘났으니 내가 바람피는 게 맞다”, “바람피우는 놈인지 알고 만나냐. 모르니까 만났다”, “나도 한 번은 참았다” 등의 댓글을 달아 A 씨의 외도를 암시했다.

황 씨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황정음은 많은 심사숙고 끝에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이혼소송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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