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남 한복판 납치’ 피고인 항소심도 잇따라 사형 구형

  • 뉴시스
  • 입력 2024년 3월 11일 1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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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황대한 1심과 동일하게 사형 구형
유상원·황은희도 사형 요청 "반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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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강남납치 살해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 등 중형을 선고받은 일당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11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경우(37) 등 7명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사건의 주범인 이경우와 황대한(37), 유상원(52)·황은희(50) 부부 4명에게 1심과 동일하게 사형을 구형했다.

공범인 연지호(31)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범행에 가담했다가 이탈한 이모씨에게는 징역 7년이, 이경우의 아내 허모씨는 1심보다 높은 형인 징역 7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 유족들은 모방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벌을 원하고 있고, 얼마 전까지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이 사건은 중대범죄 중에서도 강도살인으로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강남 한복판에서 부녀자를 납치해 코인을 빼앗고 인적이 없는 야산에 암매장을 하고도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며 “과연 반성의 여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경우 등은 지난해 3월 강남구 역삼동 인근에서 피해자 A씨에 대한 납치·살해를 계획·협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사실혼 관계인 유씨 부부는 A씨와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인한 갈등으로 인해 A씨에 대한 이경우의 범행 제안을 받아들였고, 착수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이경우는 황대한, 연지호를 끌어들였다. 이씨는 범행에 사용된 마취제는 간호조무사였던 자신의 부인인 허씨에게 조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허씨 역시 이 사건 공동피고인으로 기소됐다.

지난해 10월 1심은 이경우·황대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연지호에게는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을, 유씨 부부에게는 살인 혐의는 무죄로 보고 각각 징역 8년·징역 6년을 선고했다. 막판에 범행에서 이탈한 이모씨와 허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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