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전공의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게시자 檢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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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3월 11일 14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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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수호 대한의사협회 의대 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을 대리해 법무법인 존재의 노종언 변호사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위조 의협 공문 일명 ‘전공의 블랙리스트’ 인터넷 유포 악플러에 대한 고발장 제출을 위해 들어오고 있다. 뉴스1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의대 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을 대리해 법무법인 존재의 노종언 변호사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위조 의협 공문 일명 ‘전공의 블랙리스트’ 인터넷 유포 악플러에 대한 고발장 제출을 위해 들어오고 있다. 뉴스1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전공의 집단행동 불참자 명단을 작성해 유포하라’는 지침이 담긴 문건을 작성‧유포한 인물을 수사해달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11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전공의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을 게시한 성명 불상자를 사문서위조 및 행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의협 비대위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고발장 제출에 앞서 취재진에 “(게시된 문서는) 완벽히 허위이자 위조 공문”이라며 “가짜뉴스를 통해 여론을 호도하고자 하는 악의가 있어 신원 파악과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이런 문서는 전혀 생성된 적이 없고 협회장이 도장을 찍은 적도 없다. (블랙리스트 관련) 지침을 하달한 적도 없다”며 “이 사태를 굉장히 위중하게 보고 검찰 고발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일 '디시인사이드'에는 자신을 의협 관계자라고 밝힌 작성자가 “의협 내부 문서 폭로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해당 문건에는 의협 로고 및 대한의사협회장 직인과 함께 전공의 집단행동 불참 인원 명단을 작성 및 유포하라는 지침이 담겼다.

이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8일 ‘전공의 블랙리스트가 온라인에 게시되도록 범죄 행위를 교사했다’며 의협과 비대위 관계자들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논란이 커지자 의협 비대위는 입장문을 내고 “게시된 문건은 명백히 허위이고 문건에 사용된 의협 회장의 직인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해당 글이 게시된 디시인사이드를 압수수색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강제수사를 통해 의협 문건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예정”이라고 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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