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회사 앞에서 특정후보 인쇄물 배부…선관위, 경찰고발
뉴시스
입력
2024-03-08 15:20
2024년 3월 8일 15시 2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뉴시스
울산시 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을 위한 불법 인쇄물을 제작해 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모 예비후보의 지지자인 A씨는 해당 후보자에게 투표할 것을 호소하는 불법 인쇄물 수 천부를 제작해 울산의 한 회사 출입문에서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 전에 해당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구선관위 관계자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30여 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울산=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불법주차 3대가 좌회전 차로 봉쇄…야간 교차로 ‘아찔’ [e글e글]
“바나나는 꼭지부터 자르자”…일주일 보존 기적 [알쓸톡]
李, 이학재 또 질타 “허위보고-동문서답…천하의 도둑놈 심보”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