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8억 임금·퇴직금 체불’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구속기소

  • 뉴시스
  • 입력 2024년 3월 7일 17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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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과 퇴직금 약 398억원을 체불하고 회삿돈 1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박영우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7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허훈)는 근로기준법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박 회장을 구속기소 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계열사 전·현직 대표이사 3명과 그룹 비서실장 A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 회장은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 등 계열사 전·현직 대표이사 3명과 공모해 2020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근로자 738명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등 398억여원을 미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임금이 체불된 상태였음에도 시급하지 않은 용도에 회사자금을 사용하거나 무리한 기업인 수를 시도해 임금체불 규모를 확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박 회장은 2020년 7월부터 2022년 5월까지 계열사 자금으로 부동산 매입, 별장 신축 등에 105억원을, 2022년 8~10월에는 회사 내 회장 전용 공간 인테리어 공사비 18억원을 지출했다. 또 계열사 자금으로 남양유업 인수 증거금 320억원을 쓰기도 했다.

그는 이 같은 상황에서 그룹 계열사들로부터 약 499억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받아왔던 것으로도 확인됐다.

박 회장은 또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그는 지난해 10월 위니아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기 약 30분 전 이사회 결의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사 자금 10억원을 개인 계좌로 송금해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0월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를 임금 및 퇴직금 301억여원을 체불한 혐의로 먼저 재판에 넘긴 검찰은 대유위니아 그룹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쳐 수사를 윗선으로 확대했다.

이 과정에서 박 회장이 그룹 비서실을 통해 계열사 자금운용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주요 경영사항 업무보고를 받아 임직원들에게 관련 지시를 해 계열사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한 점을 확인해 임금체불 범행의 최종 책임자라고 판단했다.

성남지청은 “전례가 없는 대규모 임금체불 사건으로 피해 근로자와 가족들은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등 오랜 기간 동안 생활고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생계를 위협받는 근로자들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 피고인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박 회장이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제출한 변제 계획인 골프장 매각으로 돈을 확보하고도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증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 중이다.

[성남=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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