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꺾겠다”…한 살 아들 폭행해 숨지게 한 친모·공범, 징역 3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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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2월 29일 16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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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한 살 아기의 버릇을 고친다며 지속적으로 폭행을 가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와 공범 2명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최석진) 심리로 열린 친모 A 씨(29)에 대한 아동학대치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또 A 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 B 씨(29)와 C 씨(26)에게도 같은 이유로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이들에게는 각각 아동·청소년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명령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4일까지 약 1개월간 A 씨가 낳은 한 살배기 아기를 낮잠을 자거나 잠투정을 부리고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 씨는 1살 된 아들이 새벽에 깬다는 이유로 B 씨 등과 함께 구둣주걱으로 무차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해 아동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후변론에서 A 씨는 “엄마로서 자식을 지켰어야 했는데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몰랐고 가슴이 찢어지고 고통스럽다”며 “자신에게 가장 많이 화가 나고 하늘의 별이 된 아기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줬다”고 눈물을 흘렸다.

다른 피고인들은 “지은 죗값을 달게 받겠다. 정말 죄송하다”고 짧은 변론을 마쳤다.

A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다만 어린 나이에 원하지 않는 임신과 출산을 해 어려움을 겪었고,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없어 양육 스트레스를 받은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변론했다.

B 씨 측 변호인은 “밤에 잠을 못 자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다 보니 자제하지 못해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살해할 동기는 없었고, 당초 A 씨를 도와주려 같이 살게 된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함께 동거하던 남성의 가정폭력을 피해 B 씨와 C 씨의 집에서 생활하던 중 ‘고집과 기를 꺾어주겠다’는 이들의 말에 따라 범행을 저질렀다.

지난해 10월 4일 오전 A 씨는 아이가 새벽에 깨서 보챈다며 아이의 얼굴을 수 차례 때렸다. B 씨는 이에 가담해 구둣주걱으로 아이를 폭행했다. 당시 아이는 기저귀가 터지고 구둣주걱이 부러질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

같은 날 A 씨는 오후 2시경 아기가 숨을 고르게 쉬지 못하고 동공이 확장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음에도 1시간 넘게 방치했다. 뒤늦게 병원에 데려갔지만 결국 아이는 숨졌다. 부검 결과 사인은 외상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사였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1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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