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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탈루 의혹’ 이상직 前의원 아들…法 “출국금지 정당”
뉴시스
입력
2024-02-28 11:22
2024년 2월 28일 11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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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이스타홀딩스 주식 66.7% 취득
증여세 404억원 납부 안 해 출국 금지
집행정지 냈으나 기각…소송도 패소해
法 “출국하면 재산은닉 가능성 있다”
‘이스타홀딩스 증여세 탈루 의혹’으로 출국금지 처분을 받은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아들이 법무부를 상대로 “출국금지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윤성진 판사는 이 전 의원의 아들 이원준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출국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15년 12월 자신의 친누나로부터 이스타홀딩스의 주식 4000주를 취득, 전체 지분의 66.7%를 소유한 최대주주로 등극했다. 당시 이씨는 미성년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세청은 지난해 조사에 착수 이씨의 주식 취득을 증여로 간주해 약 404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이씨가 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자 같은 해 출국금지 처분을 내렸고, 법무부가 이씨의 출국금지 취소 요청을 거부하자 지난해 6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는 이 과정에서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으나 지난해 6월27일 기각됐다.
윤 판사는 “이씨가 출국할 경우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이 높고, 금융재산 등을 의도적으로 자기 명의로 보유하지 않으면서 정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비용을 조달하고 있다”는 취지로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또 “해외에 출국하지 못하면 골프선수 자격을 박탈당한다”는 이씨의 주장엔 “국내에서도 출전이 있으며 상금과 후원계약에 따른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할 경우 귀국할 사유가 없다”며 배척했다고 한다.
한편 이 판결은 이씨가 판결문을 송달받은 지 2주가 초과했음에도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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