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날라… 컨테이너 고정 않고 운항한 6000t 화물선

  • 뉴시스
  • 입력 2024년 2월 23일 17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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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경, 적발해 조사

컨테이너를 제대로 고정하지 않고 운항한 화물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23일 제주항에서 화물선 A(6000t)호를 화물고박지침 위반 혐의로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은 이날 오전 7시30분께 제주해양수산관리단 등과 함께 제주항 입항 선박을 대상으로 해양 안전 저해 불시 검문을 실시했다.

A호는 이날 검문 과정에서 적발됐다. 과승·과적 등 위반 사항은 없었으나 화물 고정을 소홀히 한 혐의다.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 선박 검사기관이 인증한 고박벨트와 와이어 등을 이용해 선체 갑판에 고정시켜 운항해야 한다.

제주해경서 관계자는 “최근 전남 여서도 인근 선박간 충돌사고 관련해 해양 안전 저해 요인을 분석, 지속적인 해양 안전 저해 불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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