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사는 청년이라면 월세 지원 받으세요”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2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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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동안 월 최대 20만 원

인천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의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며 인천 주택에 월세 임대차계약을 맺고 전입신고를 한 만 19∼39세의 무주택 청년이다.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청약통장도 가입해야 한다. 소득 기준은 청년 독립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시는 정부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대상자의 나이(만 19∼34세)보다 기준을 확대해 만 39세 청년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2022년 모집한 1차 사업에서는 약 3900명이 월세 지원을 받았다.

신청 기간은 이달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1년간으로, ‘복지로’나 ‘인천청년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1차 사업의 혜택을 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된 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 기자 ksb@donga.com
#인천#월세지원#청년독립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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