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이틀째인 21일 인천 모 대학병원 간호사 A 씨(26·여)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고스란히 간호사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간호사 B 씨(29·여)도 “암암리에 이뤄져 왔던 불법 의료 행위가 더 심해졌다”며 “이번 집단행동으로 인한 환자·보호자 민원도 남아있는 인력들이 해결해야 해 몸이 2개라도 부족하다. ‘전공의들의 일(법에 명시되지 않은 업무)을 절대 대신해 주지 말자’는 의견도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다른 대학병원 간호사 C 씨(28·여)는 “응급실을 축소 운영해 (응급실을 닫을 때) 강제 휴가까지 받았는데, 출근해 보면 전쟁터가 따로 없다”며 “다른 병원도 상황이 비슷해 환자 전원도 힘들다. (현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인천시간호사회에 따르면 현재 인천지역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의 간호사 수는 총 8860명이다. 가천대 길병원에 1963명, 인하대병원 1540명, 인천성모병원 1159명, 국제성모병원 706명, 인천의료원 248명의 간호사가 있다.
의료법상 간호사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만 할 수 있다. 이외 입원장 발급 등은 모두 불법이다. 그러나 보건의료노조 집계 자료에 따르면 간호사들은 전공의 업무 중 동의서 서명, 드레싱, 동맥혈 가스 검사, 배설관리(인공항문·방광) 등을 대신하고 있다.
의료대란을 막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 가운데 하나인 ‘진료 보조(PA) 간호사 투입’의 경우도 의사를 대리하는 업무를 하면 불법이다. 이들은 수술·검사·응급상황시 의사를 지원하는 인력이지만, 현행 의료법 체계에선 PA 면허가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다.
이런 가운데 이날 오전 10시 기준 인천지역에선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 363명 중 238명(65.5%)이 출근하지 않았다.
인천 수련병원 11곳의 전공의는 540명이며, 그중 8곳 363명(67.2%)이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다. 병원별로는 길병원 95명, 인하대병원 135명, 인천성모병원 65명, 국제성모병원 41명, 인천의료원 10명, 인천사랑병원 8명, 인천세종병원 5명, 나은병원 4명이다.
이는 전날 같은 시간 325명보다 38명 증가한 것이다. 길병원과 인하대병원에서 사직서 제출 전공의가 각각 29명과 7명 늘었고, 국제성모병원·인천의료원에선 1명씩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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