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카페 9개월 근무후 육아휴직…사장 남편이 ‘폭언’

  • 뉴시스
  • 입력 2024년 2월 20일 10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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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일하고 육아휴직은 너무 심했다" 누리꾼 갑론을박
근로기준법상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육아 휴직 사용 가능

대형 카페에서 약 9개월 근무 후 육아휴직을 신청한 여성 직원이 업주의 남편으로부터 폭언과 함께 퇴사 통보를 받았다는 사연에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일었다.

SBS는 지난 13일 임산부인 A씨가 9개월 간 근무한 대형 카페에서 육아 휴직을 신청하고 겪은 일을 보도했다.

SBS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카페 대표와 육아 휴직을 신청하기 위해 면담했고 카페 대표의 남편인 B씨도 함께 자리에 참석했다.

A씨에 따르면 대표의 남편 B씨는 A씨에게 “왜 그런 걸(육아휴직 요구) 하는 거야 우리한테. 그냥 퇴사하라니까! 권고사직 해줄 테니까 그냥 퇴직해”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어 “야! XXX야. 여기가 무슨 대기업이야 이 XXX아? 야, 적자나 죽겠는데 이 XXX아! 야, 이 X같은 X아, 야 니 남편 오라 그래 XXX아!”라고 온갖 욕설을 퍼부었다.

B씨에 폭언에 놀란 A씨는 도망치듯 자리를 빠져나왔다고 했다.

A씨는 결근 할 수밖에 없었다며 취재진에 “제가 이 상황에서 다시 나가서 근무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 않나. 진짜 너무 두렵다”고 토로했다.

얼마 후 A씨는 카페 측으로부터 “귀하는 1월17일 이후로 무단결근 중이므로 금일까지 연락이 없을 시 퇴사 처리함을 알려드린다. 연락 바란다”는 메시지를 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B씨는 면담 당시 욕설과 폭언을 내뱉은 일에 대해서는 사과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직원들에) 4대 보험도 있고 연차·월차도 줘야 한다고 하고, 거기다가 퇴직금이 10개월 (근무)이면 안 줘도 되는데”라며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했다.

결국 경찰 및 노동청 조사가 시작되자, 카페 측은 A씨의 육아휴직을 승인해줬다고 한다.

해당 보도 이후 많은 누리꾼들이 카페 대표의 남편 B씨의 언행이 부적절했다고 질타했다. 다만,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는 카페 자영업자 입장에서 근무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는 직원의 육아휴직까지 챙겨주기란 결코 쉽지 않다는 공감 여론도 형성됐다.

근로기준법상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자라면 육아 휴직 사용이 가능하다. 해당 사업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거나 그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되며, 특히 육아 휴직 기간에는 휴직 대상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하지만 그는 “(직원들에) 4대 보험도 있고 연차·월차도 줘야 한다고 하고, 거기다가 퇴직금이 10개월 (근무)이면 안 줘도 되는데”라며 경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결국 경찰 및 노동청 조사가 시작되자, 카페 측은 A씨의 육아휴직을 승인해줬다고 한다.

해당 보도 이후 많은 누리꾼들이 “법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는데 뭐가 잘못이냐”며 부적절한 B씨의 언행을 질타했다.

반면 “저렇게 욕하는 건 심했지만 사장 마음도 이해가 된다” “9개월 일하고 육아휴직은 너무 심했다” “육아휴직 악용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사업주 입장도 생각해 주는 사회가 되자” “개인적으로 저건 퇴사해야 한다” “비양심적이다 등의 반응도 있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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