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은주 전 의원이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주 전 정의당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15일 유죄를 확정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지낸 이 전 의원은 대법원 판결을 앞둔 지난달 의원직을 내려놓아 ‘정의당의 의석수를 지키기 위한 꼼수 사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의원은 2019년 9∼11월 서울교통공사 노조원 77명으로부터 정치자금 312만 원을 위법하게 기부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전 의원은 지난달 25일 의원직을 사퇴했다. 이를 두고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나올 것을 대비해 이 의원이 비례대표 승계 마감 기한 직전 사퇴한 것이란 비판이 나왔다. 정의당이 의석수를 지켜 기호 3번으로 4·10총선을 치르기 위한 꼼수 사퇴라는 비판이었다. 이 전 의원이 사퇴하면서 의원직은 양경규 의원에게 승계돼 정의당은 의석수를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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