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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해 행인 때려죽인 40대 징역 5년…檢 “반성 부족” 항소
뉴시스
업데이트
2024-02-13 16:23
2024년 2월 13일 16시 23분
입력
2024-02-13 16:22
2024년 2월 13일 16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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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 없는 남성 때려 숨지게 한 혐의
강서구 A고등학교 무단 침입한 혐의도
檢 "죄질 극히 불량…유족이 엄벌 탄원"
法 "왜소한 피해자 얼굴 수차례 가격해"
서울 강서구의 한 고등학교 앞에서 술에 취해 일면식도 없는 행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반성이 부족하다”며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 공판부(부장판사 이재연)는 13일 전모(48)씨의 상해치사 및 건조물침입 혐의 사건 1심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당우증)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며 “별다른 이유 없이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여러차례 폭행하고 사망케 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반성이 부족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전혀 없어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7일 전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상해치사죄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건장한 체격이고 피해자는 왜소한 체격인데 얼굴 부위 등을 수차례 강하게 가격한 점, 강하게 가격하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이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몹시 좋지 않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음주운전으로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었고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고통을 겪고 있다”며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건조물침입죄와 관련해서는 “술자리에 동행했던 사람의 진술에 의하면 술에 취한 것은 맞지만 인사불성은 아니었다”며 “자신의 집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에 비춰보면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에게 가까이 다가오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상해치사 범행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
전씨는 지난해 9월25일 새벽 서울 강서구의 한 고등학교 현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40대 남성 피해자를 손과 발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와 피해자는 현장에서 우연히 만나 일면식이 없던 관계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씨는 범행 직후 달아났으나 학교 경비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전씨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책임을 전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전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우발적 범행이며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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