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이재용 측 “합병·회계처리 적법 분명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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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2.5 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2.5 뉴스1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 합병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56) 측이 5일 법원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회장의 변호를 맡은 김유진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1심 선고 뒤 취재진과 만나 “이번 판결로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준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검찰이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말에는 “지금으로서는 더 말할 것이 없다”고 답했다.

이 회장은 “기소 3년5개월 만에 법원의 판단이 나왔는데 소감이 어떠한가” “등기이사 복귀 계획은 있는가” 등의 물음에 답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미래전략실 주도하에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계획·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회계 부정·부정거래 등을 저지른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는 자본시장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1심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만을 목적으로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합병 비율로 인해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증거도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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