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니코틴 살해’ 징역30년 아내, 파기환송심서 무죄…“증거 불충분”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2월 2일 16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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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남편에게 치사량이 넘는 니코틴이 든 음식물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아내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검 과정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는 숨진 남편의 몸에서 사망에 이를 정도의 니코틴 성분이 나오면서 아내가 타살 의심을 받았지만 합리적인 증명이 충분치 않다는 취지다.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박선준 정현식 강영재)는 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받은 A 씨는 판결이 나온 직후 석방됐다.

검찰은 2021년 5월, 남편에게 3차례에 걸쳐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을 넣은 미숫가루와 흰죽, 그리고 찬물 등을 먹도록 해 숨지게 한 혐의로 A 씨를 재판에 넘겼다.

A 씨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도 함께 받았다. 남편이 사망한 후 남편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마치 자신이 남편인 것처럼 본인 인증을 거쳐 3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가 미숫가루와 흰죽, 찬물을 이용해 남편을 살해했다고 인정해 징역 30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2심에는 찬물을 이용한 범죄만 유죄로 봤지만, 형량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여러 간접증거가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라고 판단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4차례의 변론 절차를 거친 뒤 이날 대법원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도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파기환송심 판결문을 검토한 뒤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수원=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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