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나가서 담배 피우라” 말했다고 맥주병 내려친 남성…징역 2년
뉴스1
입력
2024-01-31 14:45
2024년 1월 31일 14시 45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 News1 DB
담배를 밖에 나가 피우라고 했다는 이유로 20대 여성을 맥주병으로 내려친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31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곽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곽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구로구 개봉동의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20대 여성 A씨를 향해 맥주병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곽씨는 다른 테이블 손님과 시비가 붙어 소란을 피우다 실내에서 흡연했다. 어머니와 함께 있던 A씨가 나가서 흡연해 달라고하자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별다른 이유 없이 젊은 여성의 머리를 가격했고 피해 정도가 상당하며 책임이 무겁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곽씨는 구속되기 전 법정에서 “피해자와 가족을 만나 뵙고 용서를 구했어야 했는데 인적사항을 몰라 보지 못한 게 가슴이 아프다”며 “기회가 된다면 사과하고 싶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제주 중국인 관광객, 초등교 들어가 사진 찍다 체포…“호기심에”
국힘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특별법’ 발의…“거부하면 공범”
등산만 열심히 해도 장학금 준다…KAIST “체력+성취감↑”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