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근로자 추락사’ 건설사 대표 중처법 위반 기소

  • 뉴시스
  • 입력 2024년 1월 29일 17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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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현장소장도 재판에

창원지검 마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상목)는 지난해 5월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A 건설회사 소속 근로자 추락 사건과 관련해 건설사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현장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또 A 건설회사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결과, 공사 현장에서 안전보호벨트 지급, 추락 방지용 방망 설치 등 추락 사고에 대비한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건물 5층과 6층 사이 작업발판에서 시멘트 작업을 하던 근로자로 하여금 15m 아래 바닥으로 추락케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또한 “중대재해 사건을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 더욱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창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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