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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자금·뇌물수수’ 김용, 내달 항소심 첫 공판…1심 징역 5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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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5 10:07
2024년 1월 25일 10시 07분
입력
2024-01-25 10:06
2024년 1월 25일 10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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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30 뉴스1
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 예비경선 자금을 수수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항소심 첫 재판이 내달 열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김진하 이인수)는 2월 22일 오후 4시30분 정치자금법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 등 4명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받고 구속수감됐다. 벌금 7000만원과 6억7000만원 추징도 받았다.
1심은 검찰이 기소한 부정수수 금액 10억3700만원 가운데 7억7000만원을 실제 받은 것으로 인정하면서도 1억원 수수에는 죄가 없으므로 나머지 6억7000만원 수수만 유죄로 판단했다.
불법 자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남욱 변호사는 징역 8개월을 받았으며 양측에서 자금을 전달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는 무죄를 나왔다.
김 전 부원장 측은 1심에 불복해 지난달 4일 항소했으며 검찰 또한 사흘 뒤 항소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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