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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CJ대한통운, 택배노조 단체교섭 거부 부당”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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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4 15:02
2024년 1월 24일 15시 02분
입력
2024-01-24 14:48
2024년 1월 24일 14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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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노조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3부(부장판사 홍성욱 황의동 위광하)는 24일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택배노조는 앞서 2020년 3월 열악한 환경 개선과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청인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와 위수탁 계약을 한 당사자는 하청인 대리점이기 때문에 자신은 택배기사의 사용자가 아닌 만큼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택배노조는 노동자들이 CJ대한통운의 지시를 받고 상품을 배달하는 등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CJ대한통운이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맞섰다.
이에 중노위가 2021년 3월 “CJ대한통운이 실질적으로 택배기사의 업무에 지배력과 영향력을 갖고 있다”며 택배노조의 손을 들어주자 CJ대한통운은 중노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CJ대한통운이 택배 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 지위를 갖고 있다고 판단해 원고패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노동조합법이 의미하는 사용자는 근로자와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사람뿐 아니라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 권한·책임을 일정 정도 담당하고 근로자를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이 같이 해석하지 않으면 원청 사업주의 복합적 노무관계 때문에 하청 근로자가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3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CJ대한통운이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가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CJ대한통운이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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