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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혐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석방…보석 인용
뉴스1
업데이트
2024-01-23 17:32
2024년 1월 23일 17시 32분
입력
2024-01-23 17:29
2024년 1월 23일 17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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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사진 쌍방울그룹 제공./
대북송금 관련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보석이 인용됐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이날 김 전 회장에 대한 보석을 인용하고, 보증금 1억원(보석보증보험증권 갈음)과 함께 김 전 회장에게 실시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20일 보석을 신청했고, 이에 대한 심리가 지난 19일 비공개로 이뤄진 바 있다.
김 전 회장 변호인은 취재진에게 “김 전 회장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기 때문에 향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라며 보석 신청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구속 만료기한 전까지 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도록 해 달라’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2월3일 구속 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같은 해 7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로 김 전 회장을 추가 기소했고 법원은 재차 영장을 발부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소된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장 6개월이다. 따라서 내달 3일이면 김 전 회장의 구속 기한이 만료된다.
한편 재판부는 김 전 회장과 같이 재판을 받는 김태헌 재경총괄본부장에 대해서도 이날 보석을 인용했다. 보증금은 5000만원(보석보증보험증권 갈음)이다.
김 전 회장은 2014~22년 기간엔 쌍방울그룹 계열사 자금, 그리고 2019~21년엔 그룹 임직원 명의로 만든 비상장회사 자금 약 592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도 약 3억30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과 뇌물을 공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가운데 2억6000만원 상당을 뇌물로 보고 있다.
이외에도 김 전 회장은 2019년 1~12월 기간 스마트팜 비용 등 명목으로 800만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한 뒤 북한에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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