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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임대주택 입주시 학기 시작 맞춰 입주 가능해진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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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2 11:27
2024년 1월 22일 11시 27분
입력
2024-01-22 11:26
2024년 1월 22일 11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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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LH에 학사일정 맞춘 입주 조정 권고
앞으로 대학생 자격으로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에 입주할 때, 학기 시작 등 학사일정에 맞게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학생 자격 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해, 학사일정에 맞춰 입주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내부 규정을 마련하라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충남 소재 대학교 학생인 A씨는 지난해 8월 대학생 자격으로 학교 근처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됐으나, 10월 입주 대상으로 정해져 9월 학기 시작에 맞춰 입주하지 못했다.
이에 A씨는 1개월 이상을 학교와 거리가 있는 친척 집에서 통학했고, 유사한 불편을 겪는 대학생들이 학사일정에 맞게 입주할 수 있게 해달라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권익위는 “학사일정에 맞춰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학생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취지에 부합하고 다른 입주자들과의 관계에서도 형평성을 저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이를 수용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규정 마련을 권고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대학생을 위한 청년 임대주택의 취지에 맞게 학사일정을 고려해 입주 시기를 조정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대학생 등 청년들의 생활 속 고충민원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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